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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일부 해제

등록날짜 [ 2022년07월04일 18시03분 ]

김포시는 2020년 7월 4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2.68㎢(88필지) 중 1.73㎢(76필지)를 해제하고, 나머지 0.95㎢(12필지)를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3일 자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88필지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산57번지 외 75필지(총76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산52-1번지 외 11필지(총12필지)는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연장했다.

 

이에 현재 남아있는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촌읍 풍곡리 산52-1번지를 포함한 총 17필지 983,892㎡이며, 해당 지역을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시 김포시 토지정보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76필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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