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15일, 동료 직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시민 A씨(59,남)를 경기남부청에서 추진하는‘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및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하여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나와 이웃의’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지난 5월 31일 김포시 소재 회사원 A씨는 고령의 직장동료 B씨가 대환대출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누군가를 만나 직접 건네려고 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112 신고, 1,500만원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
A씨는 “직장동료가 열심히 모은 돈을 사기당할 수 있다는 의심이 든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포경찰서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검거 및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많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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