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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경찰서와 과적차량 합동 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2년05월12일 18시04분 ]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김포경찰서(서장 전재희)와 함께 김포시 고촌읍 일대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으로 화물차의 중량 초과 위반 등에 대해 각 기관별로 단속을 실시했다.

 

각 기관별로 도로법에 따른 총중량 40t(축하중 10t) 이상의 과적 화물차 단속은 김포시에서, 차량별로 정해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김포경찰서에서 단속을 실시함으로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꼼꼼한 점검 및 지도 단속이 이뤄졌다.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 관내 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적 및 안전장치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도로 및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의 시작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김포시와 김포경찰서는 향후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문상호 도로관리과장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4~5배 많고, 특히 사업용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 비율은 승용차보다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화물차의 과적과 적재제한 위반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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