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조업 활동 중 어업인이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항포구로 가져왔을 때, 이를 일정 금액으로 수매하여 해양 재투기를 방지하고 해양 정화 비용 절감을 도모코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인북부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매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수매대상은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한 어선(기수역에서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를 받은 어선을 포함)이 해상에서 조업중 발생하거나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폐스티로폼, 기타 해양폐기물이다. 다만, 조업중 인양된 어패류, 오니, 어선에서 발생한 기타 쓰레기 등은 제외한다.
매입대금 기준은 폐어구·폐로프는 1,000L(마대)는 8만 원, 근해장어통발 150원, 연안(근해)통발은 250원, 폐스티로폼 등은 kg 당 250원에 수매한다. 어선입출항 확인대장과 수협의 어선입출항 확인서류를 대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수매가 가능하다.
김포시는 “어업인이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우리 바다를 청정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어획량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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