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202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오는 10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1년도와 동일하게 재산세 대비 임대료 인하금액 비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해행위업, 유흥‧향락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세부기준 및 신청에 대한 안내는 다음 달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추진사항으로 전년도에는 645건, 3억5백만원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며, 이는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10억7천8백만원의 임차료를 인하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도에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여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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