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원녹지과에서는 미조성된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 수허가자(공공기관 제외)를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처리 및 고지 통합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공가능하며, 최초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한 수허가자의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포함),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가 변경될 때에는 김포시 공원녹지과 점용허가 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수허가자는 점용료 납부고지 안내 등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관련공문과 고지서를 전송받을 수 있으며, 점용료 납부가 확인되면 점용허가증도 받아볼 수 있다.
미조성된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의 경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법인)의 신청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용신청에 따른 허가기간은 최대 3년까지(도시계획시설 조성 전까지)로 매년 공시지가를 반영한 점용료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은 “허가기간 만료일을 놓쳐 갱신을 못하거나 점용료 체납 등으로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허가만료예정·점용료 납부고지 등 통합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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