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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읍면동 행정체제 개편 착수

주민편익, 행정효율, 주민자치 확대에 주안점
등록날짜 [ 2022년03월19일 11시34분 ]


 

김포시는 지난 17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읍·면·동 행정체제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시행에 따라 50만 대도시로 진입했다. 2023년 특례 적용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시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의 관할과 조직,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편하여 주민편익과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주민자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설치가 가능하고, 광역동과 같은 ‘대동제’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전보다 한층 넓어진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 용역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맡았으며 기초현황조사, 시민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모델설계 실시, 설명회 및 공청회,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은 “행정구 설치 방안을 비롯하여 부천시의 ‘광역동’ 모델과 남양주시의 ‘중심동’ 모델 등 사례를 철저히 비교 검토하여 김포시의 특성과 상황에 최적의 모델을 개발·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하영 시장은 “50만 인구 시대에 진입하는 김포시에 걸맞은 읍면동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라면서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허승범 부시장, 읍면동장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참석하여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포시는 50만 대도시 진입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시장 단장하에 16개 관련 부서장을 팀장으로 한 ‘50만 대도시 특례 사전검토단’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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