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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화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보도 관련 전혀 사실 아냐...

언론보도문으로 반박
등록날짜 [ 2022년02월25일 15시56분 ]

2022년 2월 23일 일부 언론에서 “김포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대행 용역 평가위원회 선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선정과정이 크게 왜곡되고 공정성이 훼손됐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김포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44조」 및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위원들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평가위원회의 객관성, 효율성을 위해 평가위원 모집 기준에 따라 분야별 23명의 예비 평가위원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23명의 예비 평가위원 중 ‘7명의 최종 평가위원은 제안 업체들의 추첨에 의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 됐으며 ‘김포시가 평가위원의 선정에 참여하거나 공정성을 훼손, 왜곡할 만한 절차나 행정 사항이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가위원의 선정에 대해 김포시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나 불법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과 보도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보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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