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화장 문화의 지속적인 장려를 위하여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및 신청기한의 예외사유를 인정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2월 11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를 지급 대상에 포함했으며 사망자의 장기·시신 기증 절차 이행 및 신청자의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내에 신청할 수 있게 신청기한의 예외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신청자격에 대하여 기존 장사법의 연고자 순서 이외에 실제 납부자를 추가하여 신청 편의 제공 및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였고, 화장장려금 지급액 기준을 비율에서 금액으로 50만 원 한도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청자가 자신이 받을 화장장려금의 금액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했다.
자세한 조례개정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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