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표준주택공시가격을 지난 25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이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대표성 있는 주택을 말한다.
공시 결과 김포시 표준주택은 전년대비 43호가 증가한 807호로 지난해보다 4.31% 상승하였으며, 전국 상승률(7.34%) 및 경기도 상승률(6.72%)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구래동(8.3%)이다.
표준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김포시청 세무1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온라인·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17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주택가격을 근거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되므로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참고로 개별주택가격은 가격 산정 및 검증,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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