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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료 지원 실시

업체당 3억이내, 자금애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등록날짜 [ 2022년01월27일 17시42분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담보력 부족으로 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2022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관내 기업 중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신청이 어려운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또는 김포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선정업체와 일반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지원을 한다.

 

또한 신규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받는 업체는 1회에 한 해 특례보증 수수료의 100%(최대 1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운영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보증심사 실시 후 김포시의 추천을 거쳐 지원하게 되며, 지난해 125개 기업에 190억 원의 특례보증과 79개 기업에 1억 2천만 원의 특례보증료를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송천영 기업지원과장은 “담보력 부족으로 육성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기업이 특례보증과 특례보증료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031-997-1278),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316)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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