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전액 감면’ 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옥외광고물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3월 조례개정 하였고 4월부터 12월까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여 소상공인의 다각적 지원에 동참한 바 있다. 올해에도 17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수료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됐다.
옥외광고물 수수료는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 종류나 크기별로 상이하고 광고물을 설치·변경·연장 시 납부해야 하나, 소상공인은 모든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 소상공인확인서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포털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클린도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지쳐 있을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감면을 통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각적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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