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에 잇따른 유실지뢰 폭발사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이하 시의회)는 19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명진 의원은 “지뢰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인이 지뢰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지뢰 기본법’을 제정해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행동 기본사항을 정하고, 지뢰 사고 피해자 등을 살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제214회 정례회에서도 지난해 11월 고촌 군부대 지역내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책 제거 사업으로 민간에 개방을 앞두고 있는 한강 하구의 안전 문제를 짚으며, 집행기관 추진부서의 철저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고양시의회, 파주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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