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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2년 농지 성토 관리 운영 방안 교육 추진

등록날짜 [ 2022년01월18일 17시55분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1월 14일 관내 농지 성토업체 대표 25명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농지 성토 기준에 대한 교육과 새로운 농지 성토 기준 위반에 대해 시 차원에서 엄격한 법적 대응을 강행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인근 대도시(서울 마곡, 인천 청라 등)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사가 김포시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농지 성토업체에 ‘2022년 농지 성토 관리 운영 방안’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불법 성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성토 신고 절차 안내 ▲성토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사항 안내 ▲배수 및 흙내림 방지를 위한 농로 및 용수로에서 법면 1m 간격 유지 안내 ▲농업기반시설(농로, 용수로 등) 파손 방지 방안 ▲성토 시 양질의 토양 사용 및 인근 농지 피해 방지책 ▲덤프트럭 운행에 따른 민원 최소화 방안 ▲성토 높이 기준대 배부 및 설치를 통한 성토 높이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며, 질의응답 시간에는 타시군에 비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김포시에 대해 농지 성토업체의 불만 섞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윤용철)은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해 양질의 토양으로 농지에 성토하는 행위 외에는 농지 성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불법 성토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여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농지 성토업체 대표들에게 강한 입장을 밝혔다.

 

김포시는 불법 농지 성토에 대해 행위자(성토업체), 토지주, 반출자 모두에게 종전 단속체계에서 더 강력한 제재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농지법』 등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향후 성토 농지에 대해 ‘농지법 등 위반사항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 임대차, 공익직접지불금 부적정 수령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관내 농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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