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경기도로부터 배정된 2022년 개별입지 공장총량을 공고했다.
2022년 김포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6만3천5백㎡으로 전년도 2021년 배정물량 8만㎡에 비하면 21% 감소한 물량이다.
공장총량이란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줄여 이르는 말로서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허용되는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1994년 도입됐다.
그 적용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이며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그리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한 면적에 대하여 고시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 안에서 차감 집행하게 된다.
앞으로도 김포시는 엄정한 공장총량 집행을 통하여 개별입지 공장건축의 난립을 방지하고 계획입지(산업단지)로의 공장설립을 유도할 방침이며,
김포시는 2022년은 공장총량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공장총량 대상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승인 등이 다음연도 배정시까지 유보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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