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오는 12월 21일(화)부터 12월 23일(목)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김포시는 5호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년12월08일) 기준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자)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주거급여 시급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주택과 주거복지팀(☎980-2416~7),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70-000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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