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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59건 의결
등록날짜 [ 2021년12월12일 10시39분 ]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10일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59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원길 의원의 민선7기 공약사항 관련, 유영숙 의원의 정책자문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배강민 의원의 민선7기 주요 현안사항 관련 시정질의에 이어 안건 표결을 진행했다.

 

안건별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5,212억원의 예산안은 총24건, 1,854,510천원을 감액 했으며, 1,752억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은 2건, 175,000천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김포시사 편찬 55,140천원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사업 783,370천원 ▲도시공원 금연구역 태양관 LED금연표지판 설치비 중 153,200천원 ▲김포문화재단 사업 중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을 포함해 14개 사업 627,000천원 등이다.

 

배강민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 작성 ▲고유목적에 맞는 기금 지출계획 수립 ▲세입예산 증가에 따른 꼼꼼한 세입추계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조례안 등의 처리에서 한종우 의원의「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1건을 포함한 10건은 원안가결하고,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부결했다.

 

또한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준비하기 위해「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등 28건을 원안 가결했다.

 

기타안 중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 등 13건은 원안가결하고,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개발방향 및 계획에 대한 근본적 논의와 시민 공론화 과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16일 열리는 제3차 본희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 한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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