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가 11월 10일부터 김포페이 모바일 결제를 한 외식업소 이용자에게 외식할인 지원으로 지역화폐 1만 원을 환급해준다.
이번 외식할인지원사업은 농림부의 ‘외식할인 지원사업’의 단계적 확대로 외식업소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1만 원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외식할인지원사업의 지원 조건은 11월 10일부터 구매형(충전형) 김포페이 모바일 이용자로 큐알 결제건 2만 원 이상 4회를 달성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벤트 신청을 통해 환급된다.
외식할인지원사업은 김포페이 가맹점 중 외식업소 카테고리인 일반음식점, 분식, 카페&베이커리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2만 원 이상 사용, 1일 2회까지만 실적으로 인정되며, 김포페이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실적으로 인정되어 이번 이벤트에서 제외된다.
외식업소 분류는 김포페이 앱 내에서 가맹점 찾기 → 카테고리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소 이용에 활력을 부여하고, 시민들의 외식업 소비 지원을 통해 골목 경제의 견인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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