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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기도의원들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계속돼야 합니다”

“더 이상 도민들의 혼란 없도록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에 응하라”
등록날짜 [ 2021년11월05일 17시22분 ]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계속돼야 한다”며 김포시 경기도의원 심민자(더민주,김포1),채신덕(더민주,김포2),이기형(더민주,김포3),김철환(더민주,김포4)의원은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일산대교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11월 4일(목) 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전날 법원이 받아들여 요금이 재징수되는 건 아닌지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일산대교(주)에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 처분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 일산대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소영환 위원장(더민주, 고양7)은 “일산대교 무료화로 인한 일체의 운영손실을 경기도가 보전하기로 약속한 만큼 일산대교(주)는 통행료 징수 재개를 멈춰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위 심민자 부위원장(더민주,김포1)은 “경기도와 도의회는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 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 나가겠다”며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주)는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해 줄 것”과 “일산대교(주)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고용 유지를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통행료로 서북권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통행료 무료화 공익 처분에 따라 지난달 27일 정오를 기해 무료화됐다.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요금 재징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본안 사건 판결에 앞서 지난 3일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의 2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다음 주 중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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