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김포한강선, 검단경유 역 3개면 시민들에게...
구름조금 서울 5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25일mon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정치/시정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인용 결정에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지속”

정하영 김포시장, “김포시민의 항구적 교통기본권 보장 위해 최선 다할 것” 입장문 발표
등록날짜 [ 2021년11월04일 17시19분 ]

 

수원지방법원(제2행정부)이 지난 3일 일산대교(주)측이 낸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하영 김포시장은 “법원의 인용결정은 존중하되, 김포시민은 물론 경기 서북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 통행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를 했다.

이어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 시는 다음날인 27일 오후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무료화를 전면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일산대교(주)측은 같은날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산대교㈜는 우선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인 일산대교(주)가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채무상환 등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난 3일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일산대교(주)측에 통지했고, 이 처분으로 일산대교(주)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됐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와 별개로, ‘일산대교 무료화’ 는 유지되는 만큼 시민들의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며 “비싼 통행료를 받는 ‘나쁜’ 다리 일산대교가 공공재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구적 무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28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김포시민의 염원,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교통기본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항구적인 무료화 추진을 위해 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와 함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국농민회 도연맹 주관 ‘농민전진대회’ 김포에서 개최 (2021-11-04 17:38:21)
김포시의회, 11월 월례회의 열어 의사일정 등 협의 (2021-11-04 17:03:35)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
김포시, 재두루미 보전사업 담...
김포시, 본예산 1조 6,693억 ...
해병대 2사단 군수대대, 김포우...
‘책과 교육의 도시’ 김포시, ...
김포시의회, 오는 25일 제248회...
김포시,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