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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 농지 성토 집중단속… 강력 법적 조치

(성토 농지에 대해 임대차, 농지이용실태, 공익직접지불금 조사!!)
등록날짜 [ 2021년10월06일 17시54분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이번달부터 휴경 및 동절기에 만연하는 무분별한 성토, 불량토사 유입, 농업기반시설 훼손 방지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및 휴일에도 1일 6명 3개조로 구성하여 단속반을 확대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성토 높이 1m 초과하여 성토하는 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시행 행위 ▲무기성 오니, 폐토양, 오염준설토, 순환토사 매립 등의 성토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중집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 성토 관련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절차를

▲종전 매립(성토)업체가 위임받아 신청하는 절차에서 토지주가 직접 방문 작성하게 하여, 토지주에게 농업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토지주의 책임감 있는 행동 촉구 ▲농업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용수로 덮개용 철 구조물 설치, 진․출입로 이용 계획서, 농로 파손복구 이행서 등을 제출받아 한국농어촌공사김포지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2020년 성토된 농지부터 현재 성토되고 있는 성토 농지에 대해 지이용실태 조사, 임대차 적정여부 조사, 공익직접지불금 수령 내역 조사 등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불법 임대차, 직불금 부당 수령 등) 적발 시 『농지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강력히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불법성토 집중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절차 개선, 성토 농지에 대한 일제 조사 등은 결국 서울과 인천 등 인근 대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무분별한 성토, 불량토사 등으로부터 농지를 보존하여 김포시민의 100년 먹거리 밥상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주, 성토업체 등 김포시민 모두에게 이해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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