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13일 관내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9일 김포시 소재 직업소개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역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돼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 111개소의 운영자·종사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며, 적용기간은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2021년 8월 2일 이후 검사자는 제외) ▲8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근로자를 알선할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음성) 확인 후 알선할 것 ▲최초 검사일 이후에도 2주마다 정기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 할 것이다.
이에 김포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운영자를 비롯한 직업소개사업소를 통하는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는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2주마다 반드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행정명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사업팀(☎031-980-228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음성결과를 통보 받은 대상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는 “병가소득 손실보상금(1인당 1회 23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조건은 ▲‘20.12.25부터 신청일까지 김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20.12.25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를 이행 후 유급병가가 미적용 된 ▲주 40시간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방문판매원,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요양보호사 등이다.
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는 김포시 누리집 알림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031-980-55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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