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1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자치법규 정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자치분권의 강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의 중요성이 커지고, 동시에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조례가 발생하고, 지난 2020년 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운영과정에서 의원들이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김포시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해 실시하게 됐다.
보고회는 연구를 맡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박노수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됐다.
현재 연구 진행상황과 연구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김포시 459개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위반 △기타사항 등 6개의 기준을 적용해 전수조사하고 개선(정비) 방안을 마련해 최종보고회에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김포시의 현행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한 조례의 조항을 정비해 실효성 있는 조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보고를 청취한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로 제·개정돼야 할 조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포시가 기존 조례를 확실히 정비하고 향후 있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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