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무분별한 임야 난개발 방지를 위해 태양광발전설비 산지일시사용허가 업무 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태양광발전설비 난개발 악용과 이로 인해 최근 몇 년 새 전국적으로 산사태, 토사 침식 등 재난 사고가 계속 된 데 따른 것이다.
업무 지침에는 최근 강화된 산지관리법 법령 개정 내용과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 및 시공 시 주의사항, 허가부터 완료 단계까지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강화된 주요 개정사항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하고 점검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에 의뢰해 정기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설치 후 전력거래를 하려는 사업자는 중간복구 명령이 있을 경우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해야 하고 이를 완료하지 않고 전력 거래하는 경우 산림청장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업 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김포시는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협의 부서 및 단체, 기관과 해당 지침을 공유해 무분별한 임야 난개발을 방지하고 더욱 합리적인 산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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