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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식산업센터 부당감면 취득세 4억 추징

등록날짜 [ 2021년08월05일 14시30분 ]

김포시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분양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시는 올해 초부터 약 7개월간 장기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3곳에 취득세를 감면받고 입주한 342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 93곳을 적발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4억2천1백만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받고도 의무를 다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문한 업체를 대상으로 감면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복합 건축물로 입주 업체는 지방세 감면 업종인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등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감면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안에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있다.

 

시 관계자는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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