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2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기본원칙 ▲지급대상, 지급주기, 지급액, 지급신청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지급 중지 및 환수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강민 의원은“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김포시 농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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