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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을 위한 재공고

등록날짜 [ 2021년07월08일 08시33분 ]

김포시 공고 제2021 - 1614호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을 위한 재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8일

김 포 시 장

 

1. 변경 결정 취지

경기도 고시 제2014-188호(2014. 06. 30.)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수립 이후 지역의 여건이 상당부분 변화되고 있으며, 보전관리지역 내 농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내 기 허가된 주택·공장 등 적법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역여건과 개발방향을 고려하여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한 지역 및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 내용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76,586,238

-

276,586,238

100.0

도 시 지 역

103,571,685

-

103,571,685

37.5

관리

지역

소 계

89,517,959

증)

2,725,821

92,243,780

33.3

보전관리지역

39,491,591

감)

399,357

38,984,520

14.1

생산관리지역

11,190,804

감)

507,071

10,791,447

3.9

계획관리지역

38,835,564

증)

3,632,249

42,467,813

15.3

농 림 지 역

81,726,594

감)

2,725,821

79,000,773

28.6

자연환경보전지역

1,770,000

-

1,770,000

0.6

 

■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유서

 

유형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

변경 결정 사유

기 정

변 경

-

총 계

5,571,533

5,571,533

-

-

1

소 계

2,357

2,357

-

최초 세분 전 개발 완료된 기결정시
누락지역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357

-

80

계획관리지역

-

2,357

100

2

소 계

245,586

245,586

-

토지이용현황(농지)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45,586

-

80

생산관리지역

-

245,586

80

3

소 계

30,760

30,760

-

소규모 블록 연접용도지역에 따른 조정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8,974

-

80

생산관리지역

1,786

6,440

80

계획관리지역

-

24,320

100

4

소 계

2,564,187

2,564,187

-

관리지역 세분 후 개발지(적법훼손지) 용도지역 현실화

(보전·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1,256,259

-

80

생산관리지역

1,307,928

-

80

계획관리지역

-

2,564,187

100

5

소 계

2,822

2,822

-

준공된 건축물 필지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

(보전·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1,130

-

80

생산관리지역

1,692

-

80

계획관리지역

-

2,822

100

6

소 계

2,725,821

2,725,821

-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농림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1,134,949

80

생산관리지역

-

552,309

80

계획관리지역

-

1,038,563

100

농 림 지 역

2,725,821

-

80

 

 

 

■ 행정구역별(읍면별) 변경 결정 내역

 

행정구역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

기 정

변 경

-

총 계

5,571,533

5,571,533

-

월곶면

소 계

1,432,114

1,432,114

-

보전관리지역

461,421

300,381

80

생산관리지역

217,641

334,941

80

계획관리지역

-

796,792

100

농 림 지 역

753,052

-

80

하성면

소 계

1,255,855

1,255,855

-

보전관리지역

439,260

100,876

80

생산관리지역

522,913

248,661

80

계획관리지역

-

906,318

100

농 림 지 역

293,682

-

80

통진읍

소 계

812,438

812,438

-

보전관리지역

226,179

235,111

80

생산관리지역

94,551

38,620

80

계획관리지역

-

538,707

100

농 림 지 역

491,708

-

80

대곶면

소 계

1,708,643

1,708,643

-

보전관리지역

405,710

335,873

80

생산관리지역

476,301

148,216

80

계획관리지역

-

1,224,554

100

농 림 지 역

826,632

-

80

양촌읍

소 계

362,483

362,483

-

보전관리지역

1,736

162,708

80

생산관리지역

-

33,897

80

계획관리지역

-

165,878

100

농 림 지 역

360,747

-

80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도시관리계획 도면 : 게재생략

5.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6. 열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1), 통진·양촌읍 행정복지센터, 월곶·하성·대곶면 행정복지센터

7.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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