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보행안전문화 확산 조항 신설로,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과 교육 및 홍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담았다.
한종우 의원은“최근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이 늘어 보행 중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보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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