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옥균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기본방침 및 용어의 정의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센터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옥균 의원은“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과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활성화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시민이 참여해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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