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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신청 함께... [정치/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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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00:00:00 |
편집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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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신청을 해당지역 읍․면․동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기저귀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40% 이하 만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며 소득별 판별기준은 다음과 같다.가족수(등본)건강보험료직장지역혼합(지역+직장)2인34,44410,05035,2563인44,20520,84844,7244인53,92733,89954,6725인63,75950,97664,2686인74,09169,07275,021휴직자는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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