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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등록날짜 [ 2020년08월11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정하영)6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810일부터 31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열람기간의 운영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1일부터 531일 사이 토지의 분할·합병 또는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단독·다가구)으로 총 251호가 해당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김포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31일까지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29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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