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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대표발의

1인 주거 수요증가 대응 공공주택 공급 강화”
등록날짜 [ 2020년07월01일 00시00분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630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를 통한 공급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1인 주거용 공공주택의 공급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매입하여 개량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이외의 건축물로 확대했고,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의 실효적 관리 및 완화규정의 악용방지를 위해 주차장 기준을 민간주택의 세대당 1(60미만 0.7)’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수행하는 공공 리모델링주택과 같은 세대당 0.3로 완화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약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이행강제력을 높였다.

최근 도심 내 1인 주거의 수요증가 등에 대응하여 수도권 내 공공주택의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857.4%에서 2027년에는 63.7%, 2037년에는 69.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1인 주거용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지난 56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1인 주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박상혁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숙박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확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1인 주거를 위한 공급기반이 보다 강화되고,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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