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김포시을)가 지난 2018년 1월 조두순 사건 등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등에 대하여 ‘국회의 직권’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이어서, ‘텔레그램 n번방’피의자 신상공개법안도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하여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본인이 지난 2018년 1월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성에 관련한 몰카 동영상’ 등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자를 추가하여 차기 21대 국회에서 본격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 국회 직권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법안
현재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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