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김포한강선, 검단경유 역 3개면 시민들에게...
황사 서울 6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3월29일fri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정치/시정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홍철호 의원 “분양전환 장기 임대주택, 입주민이 원할 경우 조기 분양으로 갈등 최소화해야”

입주민 2/3 찬성 시 조기분양 의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9년09월30일 00시00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공공임대주택 중 전체 임차인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조기분양을 의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임대 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임차인들이 조기 분양을 요구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많고, 조기 분양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판교지역 분양전환 갈등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논란의 핵심인 가격 부분을 제외한 절차개선대출지원임대연기대책만 발표함으로써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임대 준양전환 예정 물량이 전국 12만호(LH 6.6만호, 민간 5.4만호)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수도권 예정물량이 5.6만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판교지역 분양전환 갈등 사례가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가 2012년 공급한 김포 자연앤 이편한세상 3단지 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에 의거하여 입주민의 85.7%가 조기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본사의 부채비율이 안정적이고, 조기 분양 사례가 많지 않다는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에 적극 나서야 하는 공공기관이 조기 분양을 할 수 있음에도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사실상 투기가 아니냐는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면서,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판교와 같은 갈등 사례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두관“김포 생활SOC 복합화 3개(총 사업비 757억 원) 모두 확정” (2019-10-02 00:00:00)
“김포 지하철시대 열렸다”…28일 첫 열차 출발 (2019-09-27 00:00:00)
홍철호, 공식 선거운동 돌입…...
[22대 총선] 28일부터 본격 선...
김포시 학교급식, 획일화된 운...
김포시-울릉군, 시민에게 실질...
김포시, 오는 4월 1일 제26회 ...
제36회 김포시 문화상, 성정숙...
김포에 최초 만화특화도서관 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