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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및 시의회는 조례개정에 적극 나서라!

등록날짜 [ 2019년08월11일 00시00분 ]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이란 초대형 악재 속에 미.중 무역 갈등마저 깊어지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일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문제인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을 외면하는 김포시의 융통성 없는 탁상행정에 관내 수많은 기업인들의 원성이 자자하나, 김포시 관련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무원들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로 허가를 내준 뒤 준공을 앞둔 지금까지 조례를 근거로 결론을 내주지 않으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젊은 기업인의 하소연 이다.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p씨가 운영하는 S사는 201712월 김포시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93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 및 변경 승인을 받았다는 것, S사는 허가 신청 시 스치로폼 공장임을 분명히 밝혔고 시간당 최대연료(원료)사용량 3/hr×2를 사업계획서에 정확히 적시, 김포시로부터 공장설립 및 변경승인을 받아 수십억원을 투자 공장 설립에 나섰으나 뒤 늦게 시는 입장을 번복하며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P씨가 강력 항의하자 당시 허가부서 K국장은 조례를 근거로 관련 서류는 반려 했어야 옳았다며 잘못을 시인했고, 관계공무원들은 환경관련 용역이 끝나는 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음을 민원인과 수 차 약속했고 실제로 지난해 조례개정에 돌입, 각 과간 공문이 오간 흔적은 있으나 올6K국장 퇴직 후 용두사미가 된 채 표류되고 있어 민원인만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특히 김포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표준산업분류 단위로 58개 업종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음을 밝히고 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업종분류 번호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다보니 실제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업종도 제한함으로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김포시는 지난해 제한업종으로 분류되던 <플라스틱발포성제품제조> 중 순수폴리에스틸렌을 이용한 스치로폼 공장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내부 방침을 세웠으나 관련 부서는 1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하며 약속은 이행되지 않은 채 세월만 낚고 있어 이미 준공을 눈앞에 둔 민원인은 부도 일보 전 이라며 울고 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점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있다.

기자는 기사 작성을 위해 많은 환경전문가들과의 상담과 접촉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분명 위업체가 정부에서 장려금까지 지원하며 적극 권장하는 ()녹스버너를 사용 시 오염발생량은 가장 경미한 수준인 5종 사업장에 해당되며 스치로폼 가공 자체는 공해하고는 전혀 전무한 사항임을 말하며 이를 제재하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별반 없으며 상위법에서 허용됨에도 김포시만 유독 조례로 묶고 있는 과잉규제로 환경전문과들마저 이구동성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 환경부서 한 관계자도 시간당 연료사용량2/hr미만에 대하여서는 문제삼을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시간당2/hr이 넘는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로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최근 관내 기업들은 임금은 턱없이 오르고 일거리가 없어 어려운 시기라며 아우성이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는 중소기업들은 비대할 때로 비대해진 김포시 환경국 직원들의 떼 지은 단속 행렬에 가슴을 쓸어내린다.

개선책을 계도하고 설명해주는 직원들은 보이지 않고 천편일률 고압적인 자세에다 걸핏하면 자인서 들이대며 겁박하는 갑 질이 비일비재 하다는 기업인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안팎으로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관내 기업인들은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만이라도 김포시 및 시의회가 한시적으로나마 기업 실정에 맞는 조례개정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시아일보 이심택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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