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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각성하고 시의회는 집행부의 독주에 신중을 기해라!

등록날짜 [ 2018년10월29일 00시00분 ]

김포시 공직자 어느 누구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즈음 같아서는 자살하고픈 생각이 문득 들곤 합니다.”

순수폴리에스틸렌을 이용한 스치로품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B씨의 자조 섞인 하소연이다.

지난해 12월 김포시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3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 및 변경 승인을 받은 B씨는 이를 담보로 수 십억원의 자금을 확보, 공장 설립에 나섰다는 것, 계획관리지역 내 전국 어디서나 허용되는 시설이고 별다른 문제없이 공장허가까지 득한 후라 계획대로 공장 설립에 나섰으나 뒤늦게 김포시청 허가부서에서 김포시 조례에 의거 제한업종이며 위 건은 방지시설 설치면제로 신청되어 승인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B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장 잡부로 시작해서 30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기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곳에 투자했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조례를 근거로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불혹의 젊은 기업인은 차라리 울고 있었다.

B씨가 운영하는 S사는 허가 신청 시 스치로품 공장임을 분명히 밝혔고 시간당 최대연료(원료)사용량3/h×2를 적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정부 및 김포시가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장려하는 저녹스(Nox)버너를 사용할 것을 분명히 했음에도 관련 부서에서 뒤늦게 엉뚱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순수폴리에스틸렌을 이용한 스치로품 공장은 보일러 외에는 오염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전무하며 김포시 또한 이를 인지, 계획관리지역 내 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업종분류 번호를 기준으로 시측관련 부서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후 세부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위 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한했음을 인정,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민원을 유발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업종이며,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포시 관련 부서는 지난5월 시 조례에서 제한업종으로 분류한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표준산업분류.22251)내 순수폴리에스틸렌을 이용한 스치로품제조 공장은 예외업종으로 분류, 부서 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을 문서로 교환까지 하고 민원인에게 7월 김포시의회 개원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공직자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해답은커녕 관심조차 없다고 B씨는 울먹이며 말문을 이어갔다.

전 재산을 투자했고 열악한 환경 속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이번 겨울만은 보다 좋은 조건에서 따듯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말끝을 흐렸다.

이런 와중 속에 최근 김포시는 민선7기 환경개선 T/F팀을 구성, 입지제한 58개 업종 현행 유지 및 추가로 53개 업종을 추가 제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인사에 청 내 사무관3자리 중 2자리를 환경직이 차지했다.

알아서 기라는 신임 시장 제스처에 김포시는 마치 환경재앙이라도 난양 공직자들이 호들갑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8월 김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적인 대기환경 오염물질 조사 결과 김포시는 모든 항목이 기준 이하임을 밝히는 측정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웃기는 일이다.

대통령 이하 총리를 비롯 경기지사까지 연일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김포시만 거꾸로 가는 행정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내. 외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 속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목을 죄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조례개정은 신중해야하며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한다.

김포시는 대오각성해서 옥. 석을 분명히 가려 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포시의회 또한 조례개정에 있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다시는 집행부의 분별없는 독주에 부화뇌동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아시아일보 이심택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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