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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시네폴리스 사업자 재공모 방침 확인

등록날짜 [ 2018년09월21일 00시00분 ]

김포도시공사가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재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김포도시공사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정권자인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사업시행자의 지위 변경 및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지난 8월 김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사업부지의 주민 일부는 일레븐건설로 출자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왔었다.

일레븐건설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최대 지분권자인 국도이앤지의 사업지분 전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토지주와 손실보상을 강행하고 있다.

김포도시공사는 일레븐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은 재공모 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비, 이주자택지 등을 받을 수 없다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레븐건설을 포함한 여러 사업자들의 제안과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추석 전 밝히기로 했었다.

그러나 김포도시공사는 일레븐건설이 제출한 대출의향서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른 대다수의 민간사업자들도 지분양수도 방식의 사업 참여는 어렵고 재공모 시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들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도시공사는 2016년 이후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보상금 지급 약속이 수차례 미이행 되고 지난 7월 대표이사가 공식적인 보상금 지급 약속까지 어기자 사업시행자에게 사업협약해지를 통보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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