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3류 행정의 민낯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지난달30일) 이어 “규제개혁 외면하는 김포시, 적극 행정에 나서라!(5일) 라는 기사가 나가자 지난 5일 오후 김포시청 내 부시장실에서 앞서 이의를 제기한 민원인을 비롯 부시장과 기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관계 국장은 잘못된 허가였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이날 K국장은 “조례를 근거로 관련 서류는 반려했어야 옳았다” 며 그러나 “악법도 법이다.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 문제가 된 일정 부분을 추인 해주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미 수 억 원을 투자해 놓았을 뿐 만 아니라 수 십 억 원의 은행 대출을 약속해 놓은 민원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스티로폼을 가공 생산하는 업체는 공해업종이 아니며 단지 버너 사용 시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임을 주장했다.
이에, K국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스티로폼 공장은 공해업종임을 못 박았다. 전문가도 아닌 공직자의 상상과 시각이 얼마나 많은 괴리를 낳을 수 있는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이런 관점에서 상위법을 무시한 채 탁상에서 ‘그저 그럴 것이다’라는 막연한 예측만 가지고 조례를 청원, 제정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기업인의 목을 졸랐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다.
기자는 기사 작성을 위해 많은 환경 전문과들과의 상담과 접촉에서 분명 위업체가 정부에서 인증하는 저녹스버너를 사용 시 오염발생량은 가장 경미한 수준인 5종 사업장에 해당되며 스티로폼 가공자체는 공해하고는 전혀 전무한 사항임을 수 차 확인한바 있다.
규제 개혁을 목표로 한 경제 활력 제고 노력은 역대 정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쳐왔으나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만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일선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만족도가 형편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안 해주면 편하다는 몹쓸 생각에 사로잡혀 기업인들의 숨통을 조여가며 가장 편하고 손쉬운 조례제정에 연연하는 3류 행정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해 줄 것은 해주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자세가 공직자의 본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김포시는 가뜩이나 열악한 조건에서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전허가 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로 전환, “악법도 법이다”라는 엉뚱한 목소리가 다시는 고위공직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아시아일보 이심택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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