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가 2014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데 이어 올해 12월 유효기간연장을 획득했다.
이번 주관 인증으로 2019년까지 5년 연속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공공기관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김포도시공사는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가족의 날 운영(매주 수요일) 및 관련규정 보완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이 인정돼 이번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유효기간연장을 받았다.
원광섭 사장은 “직장문화의 변화를 통해서 효율성이 증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서 가족친화 경영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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