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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등록날짜 [ 2017년10월13일 00시00분 ]

김포시는 2017년 연도폐쇄기 도래에 대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일환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7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 경영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제한(취소)하는 징수활동이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전문건설업 등으로 해당 업종의 체납액이 30억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금번 예고서의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인·허가 부서에 영업 정지 및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성실히 납부하는 채무자는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라 전했다.

장양현 징수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하여 부득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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