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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규제 완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등록날짜 [ 2017년07월25일 00시00분 ]

김포시가 제1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의결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오는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이행보증금 산정 및 예치방법 명시 전용공업지역안에서 일반음식점 허용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학교시설물 대한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지역 내에 농업시설의 건폐율 완화 1종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완화 등이 내용이 담겨있다.

시 담당자는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시민불편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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