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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장건축 허용량 및 집행실적 고시

등록날짜 [ 2017년05월30일 00시00분 ]

김포시는 20174월까지의 공장건축 총허용량과 집행실적을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공장총량 적용대상은 공장으로서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500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2017년 김포시에 배정받은 물량은 86,031.53(2016년 잔여물량 포함)으로 4월까지 집행물량은 48,503.57, 56.3%를 집행해 조기에 조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 경기도에 추가 배정을 요청하지만, 경기도에 보유한 잔여물량이 없을 시 공장의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다.

한편 시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을 비롯해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 이전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등은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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