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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신중히 결정해야

등록날짜 [ 2017년03월28일 00시00분 ]

김포시 주택과는 최근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여러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 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소한 다음 사항은 꼭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근수 주택과장은 최근 김포시 지역의 사우동, 감정동, 고촌읍등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토지확보에 실패하거나 도시관리계획변경(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전 꼭 확인하여야 할 사항

조합원 탈퇴시 기 투자금 반환조건

- 개인적인 사유로 조합원 탈퇴시 납부한 업무추진비등 조합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확보여부

- 사업예정지의 80%이상 토지확보시 조합설립인가는 가능하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는 95%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어야 함

 

사업계획의 타당성

- 조합원모집시 제시한 사업계획은 업무대행사 임의로 작성한 사항이므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수도 있음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경우 책임소재

- 토지확보실패 및 사업계획의 부적정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 을 경우 기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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