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영업용 차량의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가 오는 11월 1일부터 운영된다.
현재 김포시 차령연장 신청 민원은 연간 6백여 건으로, 운수사업자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자동차검사소, 시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세 곳을 방문하여 해당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게 되어 있어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차령조정 업무를 교통행정과 한 곳으로 일원화 해 자동차검사 후 1회 방문으로 차령연장 처리, 자동차등록증 변경 및 재발급업무를 원스톱 처리할 계획으로, 앞으로 운수사업자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렌터카, 특수여객이다.
조성춘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차령조정 원스톱 서비스로 사업활동에 바쁜 운수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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