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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록날짜 [ 2016년10월18일 00시00분 ]

김포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515명으로, 체납액은 법인이 107개 업체에 2963백만원이며, 개인이 408명에 954천만원이다.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송암약품으로 취득세 등 272백만원이며, 개인은 오명환 (57)씨로 지방소득세 등 388백만원을 체납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1천만원이상으로 변경돼, 지난해 공개대상이였던 66명보다 7.8배 증가했다.

공개내용으로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가 공개되며, 이번 공개 대상은 6개월간 소명기간을 거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장양현 징수과장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은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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