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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종합재활용(음식물류) 사업장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악취 민원 1년 이상 지속, 악취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
등록날짜 [ 2016년09월28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대곶면 석정리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음식물류)을 하는 선풍산업의 폐기물 보관·처리시설에 대해 2016922악취관리구역외의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해 여러 차례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을 했으나 악취 발생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쳐야 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권고, 조치명령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으나 지정·고시 이후에는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고시로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환경관리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더불어 김포시의 악취 저감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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