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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소 10m 구역내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등록날짜 [ 2016년09월20일 00시00분 ]

김포시보건소는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이 버스정류소 경계로부터 5m에서 10m 이내로 김포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노면표시재를 부착했다고 19일 전했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소 35개소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점차 늘려서 부착할 계획이다.

김포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따라 김포시 버스정류소 10m이내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노면표시재를 부착해 버스정류소내의 금연구역 경계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흡연으로부터 간접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사업과장(김진화)시민의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해 금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수시 지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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