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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83억원 부과

등록날짜 [ 2016년09월07일 00시00분 ]

김포시는 201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683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부과분은 지난해보다 2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김포한강신도시와 주변의 신규 아파트 입주 등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166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930일까지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제 대상이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올해는 임대주택과 평생교육시설, 각종 단체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9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과 함께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980-2694~8)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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