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 고근홍)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오는 13일까지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판매·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에 들어갔다.
중점 점검대상은 제수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조기, 갈치, 명태 등) 및 선물용품(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농축수산물이며, 원산지의 거짓표시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이 실시된다.
또한 2016년 2월 3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 및 2017년 1월 1일 의무표시에 따라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우선적용 음식점 확산을 위한 지도·홍보를 병행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시 담당자는 정확한 원산지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개정된 원산지 표시에 대해 판매자·소비자 모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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