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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종료

등록날짜 [ 2016년08월18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노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사업이 9월 중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시행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의 경우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주민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취약계층 등에 참여자격을 부여해 현수막의 경우 장당 500원을 지급해 왔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6000만원이었으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이 9월 중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여, 시는 사업 종료가 예상되는 9월 접수분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비례배분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 담당자는 시민수거보상제 시행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준 시민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노인 및 생계곤란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다소 도움이 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가로환경 개선 등 효과를 보였다고 말하면서 9월 중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해 시민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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